3년간 연체를 한번도 하지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보증서 발급을
요구한 도시가스의 횡포
전해드렸는데요,
도시가스가 이밖에도
많은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의 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신영기잡니다.
사내규정을 이유로
많은 지역 중소업체에
일방적으로 보증서 발급을
요구해온 도시가스,
불합리한 공급약관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선/소비자연맹
이밖에도 배관이상으로
요금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등
불만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스탠딩>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가운데 지난달 21일
공정거래 위원회가
불공적 약관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CG>
개선조치를 받은 조항은
도시가스 업체가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동거인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
그리고 과다 징수한 요금을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하여 주는
조항이 미비한점 등 8가지로
<CG끝>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측은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률/도시가스업체 관계자
그러나 독점 공급을 이유로
일방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TBC 이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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