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평동 옛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설 2.28 공원조성 토지보상 협의가 차질을 빚자 최근 중앙로쪽 상가 건물 6동에 대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이에따라 토지수용 재결결정이 나면 대구시는 토지를 수용해 공원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주인들이 반발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재결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했던 이달 말보다 크게 늦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지하 주차장 공사에 이어서 6월부터 공원조성 공사에 들어갔지만 보상협의가 늦어져 중앙로쪽 상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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