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도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돼
제약이 많다며 특별법 개정을
제안하는 한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을
인정해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내국인 재학생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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