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이혼한뒤 딸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려면
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전 남편과 이혼한뒤
재혼한 이모씨가 낸
딸의 성본 변경 허가
청구 소송에서
전 남편이 딸의 성을 바꾸는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남편이 키우던
어린딸을 이씨가 재혼 후
4년이 지나서부터 양육했기
때문에 딸과 계부와의 친밀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점도 기각사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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