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토아)대리기사 퇴직금 부당
공유하기
사회팀 김대연

2008년 05월 09일

대리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리운전업체
사업주 김 모씨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대리운전기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 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업체의 구조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