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대 총선 과정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모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정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특정후보의 유세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7일 오전
명덕 네거리에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20 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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