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부동산을 개발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꾀어
50 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1살 강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강씨는 2006년 2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려놓고
경남 양산의 땅이
대단지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3살 김모씨등 50여명으로부터
땅 매입비 명목으로
50 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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