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설치
공유하기
정치경제팀 이승익

2008년 05월 08일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청과 산하 8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늘 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부당한 세무처분이나
불합리한 국세 행정제도로
국민권리와 이익이 침해됐거나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의 세무고충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