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청과 산하 8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늘 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부당한 세무처분이나
불합리한 국세 행정제도로
국민권리와 이익이 침해됐거나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의 세무고충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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