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능이 있다고 과장 광고해
수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칠곡군 가산면
32살 김 모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구미시 모 상가건물에
판매장을 차려놓고 숯 매트 등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66살 정모씨 등 150여 명에게
5천7백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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