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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해피하제대표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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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김대연

2008년 05월 07일

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부실수사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대구시 범어동에 신축중인
초고층 아파트 시행사인
해피하제 대표 50살 박명호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씨는 회사돈 백억여원을 빼내비자금을 조성한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며
구속할 경우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업에 따른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을
기각사유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7개월동안
해피 하제 대표 박씨에 대한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벌인끝에
영장이 기각 된것을 둘러싸고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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