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심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올리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대구시내
4차 순환선 안에 들어서는
전체면적 3천 제곱미터이상,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10대 이상인 시설물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1제곱미터에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적용대상은
종합병원과 예식장,
유흥주점 등 5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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