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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교통유발부담금 조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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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8년 05월 07일

대구시가 도심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올리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대구시내
4차 순환선 안에 들어서는
전체면적 3천 제곱미터이상,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10대 이상인 시설물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1제곱미터에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적용대상은
종합병원과 예식장,
유흥주점 등 5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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