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앞두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3살 조모씨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치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여야 대선후보들을 싸잡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