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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특정후보 인터넷지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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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김대연

2008년 05월 03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앞두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3살 조모씨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치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여야 대선후보들을 싸잡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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