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말
청도 군수 재선거때
정한태 선거사무소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한
41살 조모씨와 27살 윤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재선거를 앞두고
정한태 전군수측으로부터
선거 유세를 도운 대가로
두 차례 4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윤씨는 3차례 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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