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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청도재선거 자원봉사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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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김대연

2008년 05월 03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말
청도 군수 재선거때
정한태 선거사무소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한
41살 조모씨와 27살 윤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재선거를 앞두고
정한태 전군수측으로부터
선거 유세를 도운 대가로
두 차례 4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윤씨는 3차례 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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