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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아)민방-교사수당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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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08년 05월 02일

다음은 민방교환 뉴습니다.

일선 학교의 수당지급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ubc 김규태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김모씨는 4년 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지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
50개월 동안
가족수당 200만원을 받았습 받앗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이 모씨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해서
무려 60개월 동안
가족수당을 받아냈습니다.

또 중학교 교사 박모씨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1년동안 학비보조수당
160만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출산휴가중인 교사에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가 하면
출산 전에 육아 휴직계를
낸 교사에게도 육아휴직수당이
매달 50만원씩
1년 동안이나 지급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
100여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모두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천여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최근 5년치만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제 잘못 지급된 수당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YNC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교사들이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신고를 해야되는데 안하니까
보수담당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탠드 업)

재발방지를 위해 시교육청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교육당국의 허술한
감시체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 만큼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ubc 뉴스 김규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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