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도소
재소자를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직 공무원
60살 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6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에게
교도소에 수감중인 후배
백모씨를 3.1절 특사로
석방될수 있도록 힘써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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