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00 여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47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시 범어동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연 30%가 넘는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낸 뒤 80여명으로부터 투자금과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0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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