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도로에 안전표시를
하지 않아 일어난 보행자
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가야산 계곡에 추락해 숨진
박모씨 가족들이
국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단측이 위험을 알리는
안전 표시를 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1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씨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20일 새벽
가야산 국립공원안에서 길을
가다 계곡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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