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밤 늦게까지 의회 사무감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 숨진
전 울진군의회 황모의원에게
울진군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황의원이 사무감사로
피로가 누적됐고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의원 가족은 울진군이
황의원이 집에서 사망했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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