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은
기능직 공무원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대부분
시.군은 이같은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석헌기자의 보돕니다.
CG>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를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는
지방자치단체는 드뭅니다.
CG>특히 경북도내 시.군은
의무채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영천시는 16명을 채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고작 3명을
채용했고 포항은 37명에 8명,
안동과 김천도 마찬가집니다.
CG>울진군은 2명만 채용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었고 경상북도도
채용 의무인원에 10명이나
모자랍니다.
지난해 전국평균 의무채용률
40%를 감안하면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채용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해당 시.군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전화인터뷰 지자체 담당자 2명
이처럼 의무채용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법취지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실태조사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준빈/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쳤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지방자치단체의
홀대에 서러움이 큽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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