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
위원회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정치인이 개최하는 동창회와 향민회, 종친회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대선기간중에
금지되는 동창회 등의 단속 대상을 정치인이 개최하거나
정치인이 금품을 제공하는 모임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동창회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단속기준은 연말과 겹치는 선거기간에 동창회나 향민회 등을 일괄 단속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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