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모씨 등
주민 16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에서 90만원
추징금 5만원에서 1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금품수수 행위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지만
초범인데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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