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된
대구시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 사업자가 포기서를
오늘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수탁운영을 맡은 모 의료재단에
문제의 관음동일대 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고지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협약에 따라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하자
사업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빠른 시일안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를
다시 모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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