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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아)부도시 바지사장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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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김대연

2008년 04월 29일

대구지방법원은 9억원 가량의
당좌수표를 부도낸 혐의로
기소된 모 건축회사의 명의상
사장인 36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격조건을 편법으로 회피하려는
회사 실소유주에게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바지사장인 조씨는
2006년 12월 모 건축회사의
실소유주인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뒤 회사명의로 발행된
9억원 가량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자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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