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혐의가 높은 납세자
2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피부관리실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한
피부과 의원과 비보험 시술에
현금결제를 유도한 한의원,
안과 등 전문직 사업자 15명과
원.부재료비를 높게 계상한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
5명입니다.
대구국세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성실신고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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