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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불성실신고 20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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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이승익

2008년 04월 29일

대구지방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혐의가 높은 납세자
2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피부관리실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한
피부과 의원과 비보험 시술에
현금결제를 유도한 한의원,
안과 등 전문직 사업자 15명과
원.부재료비를 높게 계상한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
5명입니다.

대구국세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성실신고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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