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민방교환뉴습니다.
울산에서는
최근 한 기초단체장이
돌고래 포획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포경허용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ubc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경허용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해경이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고래음식점 업주
70명을 적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두겸 울산남구청장은
선사시대부터 고래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고,고래고기가
전통음식인데 먹기 위해
잡고 유통한 주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천장은 세계각국이
4m 이상의 고래만 고래류로
분류하고 나머지 작은 고래는
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겸/울산시 남구청장
김청장은 다음달 고래축제때
시민서명운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경전진기지였던 장생포주민들은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6년부터 포경이 금지되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고정구/ 울산 장생포 청년회장
하지만 환경단체는 남구청이
스스로 불법포획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고래도 포획이 금지돼 있는데
생태환경조사도 없이
이를 풀겠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영애/ 울산환경운동 연합
스탠딩) 포경허용이냐,규제냐
해묵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들의 공감대형성과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뉴스 윤주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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