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LP가스 운반차량을 주택가에 주차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판매업자 26살
이모씨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위험 차량의 경우 충전용기를
싣거나 내릴때를 제외하고는
주택가에 가스통을 방치해서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6일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대구시 지저동 주택가 빈터에 LPG 충전용기 13개를 적재한 화물차를 주차했다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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