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경북농관원은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62명과
명예감시원 4천여 명이
화훼공판장과 꽃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합동단속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하면 7년이하 징역과
1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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