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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조업 기간 법으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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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

2002년 10월 31일

포항 동부취재본부를 연결합니다

이 수환 본부장.

네.포항입니다.

앵커)경북 동해안 지역의 대게 금어기가 오늘 끝나지요

네.영덕과 울진의 명물인 대게는 6월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는 잡을 수 없도록 수산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내년 5월31일 까지는
대게를 잡을 수 있지만 이 기간에도 암컷과 수컷이라도 길이이 9센티미터가 안되는 것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잡은 대게의 대부분은 크기와 관계 없이
다리의 살이 비어 있는 '물게'라 상품성이 없습니다.
10월은 대게가 아직 성장기 인데도 내일부터 팔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달에 그물을 쳐 놓커나 통발을 놓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게잡이 어민들은 여러차례 12월부터 잡도록 법을 고쳐 줄 것을 건의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일득 강구 자망협회 회장

울진 대게잡이 어민들은 지난 21일 대게를 12월1일 부터 잡기로 결의하고 영덕 어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양로원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초청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포항 운흥사 난승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은 어제 청하면 청계리에 있는 정애원에서 은빛 대축제를 열고 불우한 노인들을 위로 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어린아이들의 장기 자랑 국악무대 그리고 초대가수 공연으로 진행됐는데 합동 결혼식을 한 노인부부 40여쌍과 독거노인등 9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포항 동부취재본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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