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디스크
수술을 받고 병원측의 과실로
병세가 악화됐다며
54살 안모씨와 가족들이
대구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위자료를 포함해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씨는 2003년 3월
요통 등을 호소하면서
대학병원을 찾아 인공디스크
삽입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서울에서 재수술을
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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