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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경제자유구역 어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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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8년 04월 26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의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공원 녹지시설
조성비용의 전액 또는 50%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는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10년동안 전액 면제받고
법인세와 소득세,종부세도
3년간 전액 면제됩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외국병원과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전용 카지노등을
설립할 수 있고,
1만달러 이하의 외환거래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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