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에 접속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천 시의원인
70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의원은 지난해 10월
김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마을금고
직원 2명에게 시민 천여명의
인적사항을 건네주고
여론 조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