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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위증자에 잇따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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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김대연

2008년 04월 25일

법정에서 위증을 한 증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와
목격자를 꾀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한
28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한
피해자 29살 조 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목격자는 벌금 2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도박영업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증인으로 출석해 환전 사실을
본적이 없다고 위증을 한
32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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