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는
핵심법률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도권에
공장신증설이나 택지조성을
할때 사전교통환경영향
평가없이 심의만 받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은 대규모 수도권 개발사업
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규제는 사실상
철폐돼 비수도권은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회 건교위는 오는 28일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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