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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북부권발전특별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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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8년 04월 25일

경상북도가 개발에서 소외된
북부지역을 위해
북부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북부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 3월 정부가 공포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근거로
북부 11개 시.군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개발사업 등을 지원 육성하는
종합대책을 담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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