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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미등기 전매로 땅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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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8년 04월 24일

대구시 노인전문 병원 신축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땅을 최초 매입한
어린이집 원장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모국장은 이를 알고
어린이집원장과 거액을
거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C.G>대구 시립 노인 전문
병원이 신축되는
북구 관음동 그린벨트의
소유권 변동 내역입니다.

2005년 4월 이 모씨란 사람이
30여년간 땅을 소유한
토착 지주로부터 땅을 매입한것으로 돼있습니다. <OUT>

하지만 이에앞서 어린이집 원장 최모씨가 이미
토착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이씨에게 전매한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씽크 - 전 지주>
"돈을 안주니까 계약해지 했는데
다시 땅을 사겠다고, 내 도장을
줬지...난 돈만 받으면되니까"

최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이씨는 다름 아닌
올해초 노인 전문병원 사업자로
선정된 모 의료 재단 병원이사장
입니다.

<C.G>다시 말해
어린이집 원장 최씨가 그린벨트땅을 모 의료재단에 전매한 뒤
대구시 모 국장이 문제의 땅을
병원 부지로 지정하고
모 의료재단을 사업자로
선정하는데 직접 개입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 국장이
최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다
승용차와 함께 되돌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두 사람간의 유착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어린이집 원장 최 씨는
미리 사둔 병원부지를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병원부지
선정에서 위탁업체 선정까지,
최씨가 브로커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같은 미등기 전매는
관련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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