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주신협 전무이사 48살 최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씨는 최근 영업이 정지된
경주신협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신협 공금 3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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