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부당으로
취득한 대구시 고위 공직자가
감사원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나모 전 건축주택과장은
지난 2005년 7월 수성구
모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행사가 빼돌린
분양대금 5억9천여만원짜리
아파트 한채를 아내 명의로
특혜 분양받고 재산변동신고에서 이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할 미계약아파트48채를 무자격자에게 공급해
주택공급 질서를 위반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고발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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