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정 전 울진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98년부터 2천년 8월까지 광산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석산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현금과 외제가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구고법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천8백7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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