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순찰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43살 안모 경사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찰차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경사는 지난해 7월
대구시 신암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7살 배모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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