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순찰차 사고낸 경찰관 벌금
공유하기
사회팀 김대연

2008년 04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은
순찰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43살 안모 경사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찰차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경사는 지난해 7월
대구시 신암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7살 배모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