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만원짜리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주부 36살 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16일 오후
대구시 동성로 3가 한 약국에서
위조한 만원짜리 지폐로 약품을
구입하는등 만원권 지폐 22장을
위조해 물품 구매와 택시비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 지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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