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과정에서 금품살포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아온 경주
김일윤 당선자가 조금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주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당선자는 18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됐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일윤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1시간 전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제 경찰에 체포돼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김당선자의 신병은 곧바로
경주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김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금품살포 개입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당선자가 부인과
사위 등의 계좌에서 억대의 돈을
인출한 뒤 선거자금책 50살
손모씨 등을 통해
4천3백여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건네 준 혐의가 인정된 셈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당선자는 이번 18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김당선자에 대한 법원의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S.T)경찰은 김당선자가
구속됨에 따라 내일 이번
경주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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