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5형사 단독은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승객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만촌동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 구속기소돼 징역 8월을
구형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