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경찰서
전 정보 과장 5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763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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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칠곡경찰서 정보과장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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