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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진료소홀 의사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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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김대연

2008년 04월 18일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단독은
응급 환자의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병원 원장
38살 장모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장 장씨가
복막염으로 의심되는
59살 정모씨에게 진통제만
투여하는 등 치료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정씨의 상태가 악화돼
숨지게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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