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린뒤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제품구입을 강요해
20억원을 챙긴혐의로
47살 장모씨를 구속하고
조모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7월부터
대구시 신암3동에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린뒤
45살 조모씨 등 천8백명에게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한사람에게 110만원씩
모두 20억원 상당의
건강보조 식품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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