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이 있는 65살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사무소와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국민건강공단 지사나
읍.면.동사무소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1등급에서 3등급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올 7월부터
이용할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