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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헛점 많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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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2년 10월 30일

20 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은
각종 부대시설이 필요하지만
각각 다른 건축주가 따로
집을 지으면 같은 면적에
20가구 이상을 짓더라도 부대시설을 설치 않아도 됩니다.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건축이 늘면서 이웃과의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초 공사에 들어간 한
다세대 주택으로 5백여평에
6개동 36 가구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구역이어서
인근 주택 단지 기준으로
6~8 가구분 밖에 못 지을 곳에
5배나 많은 가구가 들어서면
교통혼잡 등 주민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김흔수/동네 주민
"지금도 차 통행 겨우하는데
입주한 뒤엔 생각만도 끔찍하다"

S/U)특히 부근 도로와
하수도는 주민들의 대지에
설치된 사도여서 이의 사용과
개보수 비용을 둘러싼 건축주
와의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땅 면적에 비해 많은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
현행 법의 맹점 때문입니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놀이터를 비롯한 부대시설과
도로 하수도도 설치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지만 20가구 미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필지를 분할해 건축주들이
20가구 미만의 각자 건축물을 짓는다면 제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수경 대구 남구청 건축과장
"문제있지만 규제 불가능"

전문가들은 이같은 편법건축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TBC 뉴스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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