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대구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사고때 숨진 업주의
자녀들이 건물 피해 배상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1단독은
지난 2005년 대구시 수성동
목욕탕 폭발 사고때
한 건물에 입주한 헬스장 주인이
숨진 목욕탕 업주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 2백 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폭발 사고는 목욕탕 업주의
과실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무는
목욕탕 업주의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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