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김일윤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수수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주 김일윤 후보측 선거운동원인 53살 김모씨등 읍면동 책임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김후보측 선거캠프로부터
일당외에 선거운동활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친박 연대 김일윤 후보는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한것은
친박 연대를 죽이기 위한
공권력 선거라고 주장한뒤
삭발식을 갖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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