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경북대 기숙사 앞에서 여대생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르는등 3차례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이 보장돼야 할
학교 안에서 범행을 저질러
시민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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